서울--(뉴스와이어)--민간건설업체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없이 집값 안정은 이룰 수 없다.

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공·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등 이영순의원안을 비롯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원들은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게다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고 억측을 부렸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당정협의 결과를 뒤집고, 민간건설업체에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논리를 대변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선분양제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선분양제에서 원가공개는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제도로, 정부가 국민들의 바램대로 집값 안정을 위한다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원가공개를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공개를 반대한 참여정부를 비난할 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종전 참여정부의 입장과 똑같은 이유로 민간건설업체의 원가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민간건설업체가 다 망할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여부는 22일 아침 9시 건설교통위원회 공청회 같은 날, 오전 10시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고비가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건설업체의 필요이상의 폭리를 막는 제도이며, 원가공개는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조성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후분양제,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의 부동산 정책을 이미 입법·발의하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민간을 포함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더 이상 시기를 놓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상처받은 민심을 이번 임시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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