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산입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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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7-02-23 11:29
서울--(뉴스와이어)--산업단지 개발 시 민(民)·관(官)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개발방식의 시행자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은 소위위원으로 참여해 건설교통부와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원안 통과에 주력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조성될 시설 중 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행자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포함된다.

현행 산입법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산 지원시설을 적기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민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한해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사업을 동시에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뒤이어 김 의원은 제3섹터 방식 시행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 이번에 두 법안이 함께 건교위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제3섹터 방식 시행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은 전체의 20% 이상이여야한다’는 조건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법안은 또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비 충당 등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3월초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 동구 봉무동 일원에 35만여평 규모로 조성 중인 봉무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된다.

봉무산업단지 시행자인 ‘밀란시티’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의 방식의 시행자로, 대구시 20%,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80%로 구성돼 있다.

‘밀란시티’는 건축사업이 허용되면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뒤 그 수익으로 공장용지 조성원가 및 분양가를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인하하는 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간 봉무산업단지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대 걸림돌을 제거돼 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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