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대표적인 사례로서 진해항공기지의 경우, 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창원시 동읍일대까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비행안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토지이용계획서상 비행안전구역(지원항공기지 제2구역)으로 표시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진해항공기지와 창원시 동읍 사이에는, 기지 인근에 해발 582m의 장복산이 있고, 창원 도심지 인근에 불모산(해발801m), 정병산(해발 582m)이 있어 사실상 창원시 일원은 비행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전국 30여개의 항공작전기지 주변 역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동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과다 규제의 법적 근거가 국방부령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법률적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한다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는 과다규제의 해소와 함께, 국방부령의 제정에 있어 법률적 위임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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