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대표적 사례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74년 4월 1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95%이상 개발되어 도시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에 따라 배후도시의 산업단지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해제 후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행중인 사업이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행중인 사업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을 유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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