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를 들어, 대단위 산업 위주로 구성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계 산업 단지의 특성에 비추어 분할 최소면적(당초면적의 1/4이상)을 다른 산업단지에 비하여 높은 수치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건이 다른 타 국가산업단지와 구분 없이 1,650㎡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필지의 소규모 분할에 따른 난개발 등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분할 최소면적을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분할 최소면적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산업을 적절하게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 용지 분할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명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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