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 저해하는 미술학원 지원 방침 철회하라
또한 7년여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금년 초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제정목적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30일 시행을 앞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미술학원 지원을 포함할 경우 유아단계에서부터 사교육 만능주의의 확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경감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모의 증가에 따라 종일반유치원 수요가 확산되어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유아교육법시행령상에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기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한 필수요건인 종일반 유치원 교사 배치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은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을 적용받는 사교육기관임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유아교육법은 공교육인 유치원 교육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고 학원법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내용이 없는데 유아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술학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미술학원에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다니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수업료 부담이 적은 국공립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미술학원에 우선 지원한 후에 유치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안도 미술학원의 규모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및 종일반유치원교사 배치기준 삭제를 강행할 경우 24일부터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집회 및 대규모 집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 총력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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