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입학 시 장애학생 서약서 제출 사라진다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02-26 09:03
서울--(뉴스와이어)--“장애학생이 다니는 73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케 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학교생활 내·외에서의 사고 등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2006. 10.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기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62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학칙 규정을 삭제하기로 통보해와 ‘조사 중 해결’ 되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제시한 73개 특수학교 중 62개교(85%)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었다. 서약서 내용의 한 예를 보면, ‘학생이 귀교에서 전·입학함에 있어 학교 밖에서의 보호 조처는 물론 등하교 및 건강과 학생 생활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부모가 연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의 서약서 내용도 이와 비슷하였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이며 이 같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공동 책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교육서비스 수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바람직스럽게도 이들 62개교는 국가인권위 조사 중에 서약서 제출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약서 제출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11개교는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을 두고 있던 특수학교들이 국가인권위 조사 중에 해당 학칙 규정을 삭제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조사한 학교 외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장 서영호 02-2125-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