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하는 것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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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2-27 09:44
서울--(뉴스와이어)--“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를 상대로 2006년 8월 배모씨(24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사관 모집 시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육군과 특전사에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이혼여성으로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관련 육군규정이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육군과 특전사의 해석에 따라 탈락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여성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외에도 남성에게는 기ㆍ미혼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미혼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두 가지 쟁점인 혼인여부 차별과 성차별 여부를 모두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육군과 특전사의 답변은, 여성을 미혼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특전사 부사관 선발 후 14주의 양성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혼여성의 경우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과 특전사가 주장하는 임신 가능성과 단체생활의 어려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혼 여성과 미혼 여성은 모두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고 같은 범주로 포섭,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미혼으로 부사관에 임용되었다 할지라도 양성 교육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결혼할 수도 있고 임산부가 이수하기에는 무리인 양성교육이 있음을 알고도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양성기간 중의 사고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여성에게만 유독 혼인여부에 따른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특전사 부사관 모집에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군, 경찰 등 종전에 남성 집중직무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양성 평등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직업 군인 모집에서 남녀간에 자격 요건 등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엄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사관 응시자격으로 미혼 여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성에게만 혼인여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과 나아가 현재 여성에게만 미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육군규정 106 제19조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참고법령>

*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②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단, 여군지원자는 미혼여성

* 군인사법(법률 제7976호 일부개정 2006. 09. 22.)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576호 일부개정 2005. 06. 16.)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①부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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