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료인 등 파산자 면허·자격 제한 폐지
이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2월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 통과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파산자 관련법안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6일까지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과중 채무자들의 고통이 곧 덜어질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파산자도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과중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까다로운 면책 조건 등으로 과거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으나 1997년 첫 신청자가 등장한 이후 그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2,317건, 2005년 38,773건에 이어 2006년에는 8월까지만도 73,232건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2006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었으나 개별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여전히 파산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우리나라의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361만 5,367명(‘04년 12월 기준1))인데 이중 0.3%인 1만 2,317명만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어, 미국의 소비자 도산사건 162만 5,208건(’03년 기준), 일본의 24만 2,849건(’03년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외국의 개인파산에 따른 신분상 제약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파산자들은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 하고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자격, 면허, 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등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개정안 79개를 일괄 제출한 바 있으며 그동안 14개 법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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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