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물론, 이라크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이라크 침공 4년을 맞아 오는 3월17일 개최할 예정인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신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금지 통고를 하였다.

3월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2개 차로를 이용, 회현 로터리와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의 신고내용에 대해 집시법 12조2항을 내세워 불허한 것이다. 행진 구간이 이른바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2개 차로로 행진할 경우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결정은 분명 자의적 법해석이며 집회를 가로막기 위한 악의적인 조치이다.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행진을 금지한다면 서울 시내 그 어느 곳에서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또한 교통 소통의 문제는 행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찰이 교통안내를 잘 하면 될 일이다. 실제 문제의 행진 코스는 지난 3월과 9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이미 행진을 진행한 바 있는 거리이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 운영되는 현 집시법에 따른 것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 집시법 적용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는 것은 이라크 침공과 자이툰 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평화의 외침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오는 3월17일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반전평화운동으로서 경찰의 불허 방침은 자칫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경찰의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행태임을 규탄하며, 다시금 집회 자유를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7년 2월27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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