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투자업종이나 규모, 부동산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거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외국환제도혁신팀 (02) 2150 - 25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가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하고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함.
-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은 업무성과 평가, 기관 경영평가 및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해임기준은 평가결과 하위평가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 (02) 2100 - 382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에 대하여 각각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02) 2110 - 5592,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 (02) 3480 - 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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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