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마저도 어려운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2007-02-27 18:50
서울--(뉴스와이어)--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제도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전문의사들 처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날짜 - 2007. 2. 28.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맞은편(서울시청 옆)
주최 -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주관 - 대표 정백향 019-9292-9399

내용 - 상담문의 중 ‘가족 간 갈등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된 사람을 퇴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 퇴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당한 사람은 입원된 시점부터 일체의 권리행사(퇴원`치료방법`행동의자유 등)는 입원을 동의한 보호의무자 1명과 입원을 결정한 정신과전문의 1명의 결정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강제입원을 당한 사람의 생사여탈권은 입원된 순간부터 보호의무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의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피해자들은 퇴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보호의무자들은 퇴원 후 발생할 부양의 부담감이나 충돌을 피하려고 계속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점점 가족 간의 관계가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부당입원 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정신병원이라는 감금시설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폭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자신과 한걸음 떨어져있을 때는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도와줘야할 일로 다가올 때는 ‘남의 가정사’라고 치부하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 말고도 허술한 점이 퇴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 퇴원을 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재입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이 되면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면 퇴원할 길이 없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입원시킨 가족’ 한사람이 쥐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해도 가족에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가족과의 대화가 이뤄지고 권리를 찾아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신변을 보호해줄 쉼터의 마련 또한 절실한 것입니다.

현재 상담의뢰가 들어온 울산의 허모씨의 퇴원을 위해 ‘정피모’에서 긴박하게 대처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제도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전문의사들 처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개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06. 3. 29. 발족한 단체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및 위법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jpmjpm

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019-9292-9399

이 보도자료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