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대비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 성수품목 : 견과류(땅콩, 호두, 잣, 밤), 곡류(쌀, 찹쌀, 검정현미, 좁쌀, 기장쌀, 수수쌀), 두류(콩, 팥, 동부, 강낭콩), 민속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호박나물, 토란줄기, 연근, 우엉, 표고버섯, 콩나물 등)
○ 취약품목 : 참깨, 들깨 쇠고기, 돼지고기, 브로콜리 등
이번 단속은 보은일원 소비지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원산지·GMO표시 홍보를 통하여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품질인증, GAP, 지리적표시,농산물이력추적관리, 양곡표시제,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 농약안전성검사(SafeQ),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지도·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cb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chungbuk.naqs.go.kr
연락처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소장 김연구 043)544-6060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7월 17일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