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인권위의 에이즈감염인 인권정책 권고를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에서 26일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보다 인권보호와 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정책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아래 가려져 있는 감시와 격리의 방식으로는 예방할 수 없으며,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국민건강의 상호보완적 정책이 근본적 해결방법임을 적시하고 있음에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의원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

일각에선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두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무책임한 처사로 비판하고 있다.

일례로 성노동자 여성의 강제검진조항의 폐지는 국민을 에이즈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유흥업소 종사자의 에이즈 검진은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르고 있다. 즉 에이즈예방법의 강제검진조항은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항이며, 삭제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둘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벌을 동반하는 강제 검진만으로는 실질적인 에이즈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

집창촌, 단란주점(유흥), 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이어서 현행법에서 에이즈 검진 대상조차 아니다.

따라서 상당수 이루어지는 불법적 성매매에 대한 강제검진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며, 심지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느 누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치료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사회가 조장한 감염인에 대한 온갖 편견과 차별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계속 음지로 숨게 만들어 환자의 치료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인권과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감염인 스스로가 에이즈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에이즈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감염인의 인권보호가 바로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전면적 개정안을 현애자의원(보건복지위소속의원) 대표발의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면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 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차별과 예방에 문제점이 많은 현행 예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전면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달한 만큼,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에이즈 예방과 함께 사회적, 인권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감염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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