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빌려주는 등, 한계에 이른 개인연체자들의 대출상환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체 이용자 권모씨의 경우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고 등록업체인 00업체를 통해 2006년 8월8일 1000만원을 일수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업자는 선이자와 선수수료로 54만원을 제하고 매일 12만원×100일 변제를 약정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연136.2%로 현행 대부업법상 연66%의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것이며,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제한 금액(946만원)으로 이자율을 계산(금융감독원의 계산 방식)하면 연179.6%에 달하는 등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살인적 고금리다.
● 박모씨의 경우도 자영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2006년 2월24일 500만원 대출에 수수료 및 선이자 약 100만원을 제한 400만7500원을 받고 매일 3만8500원×150일(연리 166%)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박씨가 76회 변제(273만3500원) 후 연체를 시작하자 대부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며 갖은 욕설, 폭언, 협박을 하다가,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한 재대출(원금 500만원)을 종용했다. 이 때 직원식사비를 포함해 수수료 105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등록 대부업체가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 및 채권추심 규정을 어기는 이유는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함께 법 적용대상에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 역시 연예인 등을 앞세운 무차별 광고 공세로 최고 연66%의 고리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06년 10월 한달간 대부업체 광고는 1만7694회로 2005년 같은 기간 7069회에 비해 2.5배가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신청자 중 대출받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이들이 빚을 갚지 않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서민 자금 조달창구’는 명분뿐이고, 대형업체는 ‘골라주는 대출’을 하면서 저신용계층 중 상환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신청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고리대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가 적용될 경우, 난립하고 있는 대부시장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는 과불금 반환소송처럼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도 연리 상한을 더 낮추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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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 정책실장 (02-2139-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