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서울--(뉴스와이어)--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빌려주는 등, 한계에 이른 개인연체자들의 대출상환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체 이용자 권모씨의 경우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고 등록업체인 00업체를 통해 2006년 8월8일 1000만원을 일수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업자는 선이자와 선수수료로 54만원을 제하고 매일 12만원×100일 변제를 약정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연136.2%로 현행 대부업법상 연66%의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것이며,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제한 금액(946만원)으로 이자율을 계산(금융감독원의 계산 방식)하면 연179.6%에 달하는 등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살인적 고금리다.

● 박모씨의 경우도 자영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2006년 2월24일 500만원 대출에 수수료 및 선이자 약 100만원을 제한 400만7500원을 받고 매일 3만8500원×150일(연리 166%)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박씨가 76회 변제(273만3500원) 후 연체를 시작하자 대부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며 갖은 욕설, 폭언, 협박을 하다가,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한 재대출(원금 500만원)을 종용했다. 이 때 직원식사비를 포함해 수수료 105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등록 대부업체가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 및 채권추심 규정을 어기는 이유는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함께 법 적용대상에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 역시 연예인 등을 앞세운 무차별 광고 공세로 최고 연66%의 고리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06년 10월 한달간 대부업체 광고는 1만7694회로 2005년 같은 기간 7069회에 비해 2.5배가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신청자 중 대출받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이들이 빚을 갚지 않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서민 자금 조달창구’는 명분뿐이고, 대형업체는 ‘골라주는 대출’을 하면서 저신용계층 중 상환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신청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고리대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가 적용될 경우, 난립하고 있는 대부시장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는 과불금 반환소송처럼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도 연리 상한을 더 낮추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송태경 정책실장 (02-213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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