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축사등 농업관련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게 된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주무 장관인 건교부장관 등을 만나 법률개정에 절차적 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령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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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