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공직자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낸바 있다. 무엇보다도 박병원 전 차관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향후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정부 정책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이 분명한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외에도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영리사업체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 ‘부서간 나눠먹기’ 등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박병원 전 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대외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온 이번 결정을 볼 때 과연 정부에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더 이상 비껴갈 수 없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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