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조속히 제정하라”
이듬해인 200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명옥 의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결국 회기 내 논의조차 못하고 올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이기우의원안, 안명옥의원안, 청원안 각 법안 제1조)으로 명시하여 이 법 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제도적으로 담보되거나 전제된다면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 시민연대는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의료분쟁 조정법」안이나 안명옥 의원안이 과연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
의료행위는 보건 의료인 등 전문가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병원,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나 수술행위 등을 일컫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행위 중 뜻하지 않는 악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의료사고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생명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법상의 의료분쟁 심사위원회나 공제회, 의료사고 관련 보험 등 제도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재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법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뿐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피해구제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 즉,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규정만을 벤치마킹한 채, 불리한 조항인 과실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빼놓는 것은 균형을 잃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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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