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06년 2만 4천여 개에서 올해에는 4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학입시·결혼정보·학원·여행사·쇼핑몰·운세(사주)·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거 개선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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