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는 남해안과 동해안 두 개 법안에 대해 통합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내용을 축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법안을 보면 해안에 접해있는 50여개의 시.군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려해상, 다도해,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마저 개발지역으로 포함돼 국가적 차원의 자연보존계획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이 인간의 지속적인 산업활동과 생태계 파괴라는 점을 전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생태계의 보고인 연안해안지역을 난개발의 장으로 내모는 특별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의 지위로 다른 법령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토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종합계획이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 자연공원 계획 등이 모두 유명무실해 진다. 여기에 사전 환경성 검토의 간소화, 협의 절차의 생략 등 포괄적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외에도 국가보조금의 차등조항 설치, 개발 부담금 감면 등 특별법다운 면모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연안해안지역은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연안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연에 순응하고 생계를 일구며 살아왔던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 자본과 개발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특히 남동해안발전위원회의 발전기획단을 환경부 등과 협의 없이 건교부 산하에 두는 것은 개발부처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이며 연안해양생태계 보전은 관심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연안해양지역은 골프장, 리조트 등 각종 위락 시설로 그 수려한 환경을 무참하게 파괴되어 해안선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연안지역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자원은 그 자체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보고인 연안해안지역에 개발의 광풍이 불어 닥친다면 몰려오는 것은 투기꾼이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연안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이번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 저지를 위해 제 시민사회.환경.민중단체와 연대하여 ‘국토 난개발 특별법 잔치’를 끝낼 것이다.
2007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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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김선희 환경부장(02-2139-7711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