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3.06)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6건 △보고 안건 1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으로부터「산업자원분야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국가보훈처로부터「참여정부 보훈정책 성과」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시행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극복을 위하여「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2006. 4. 28. 공포, 2007. 4. 29. 시행)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기업·근로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무역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화물취급업·공항운영업·소포송달업 등 51개의 업종으로 정함.

-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피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이미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는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하였을 것’으로 정하고,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이익·고용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02) 2110 - 5313, 노동부 고용정책팀 (02) 2110 - 7075】

●「주택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여건을 완화하여, 급수·위생설비 등이 사용검사 이후 15년을 경과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단, 시·도 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새로 추가함.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02) 2110 - 8596】

□ 보고 안건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안」보고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총 328건 (‘06년 연초 대비 24건 증가)

△ 정기국회 전 국회제출예정 259건 (전체의 79%)

- 하반기 정치일정과 국회 심의일정 감안, 입법 추진시기 조정

△ 일부 제정 258건, 제정 46건

-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 문제해결하고 새로운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일을 통한 자활지원법」,「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지진재해대책법」 등 총 46건의 법률 제정을 추진

《주요특징》△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 반영 △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제고 △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령 등 법제개선사항 적극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안 250건 국회 제출

《추진방향》△ 참여정부 혁신·개혁 정책의 제도화 작업 성공적 마무리 △ ‘07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부처간 협조 및 대국회 대응노력 강화 △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법추진 △ 정부입법과정 제도개선 추진

【의안소관 부서명 : 법제처 재정기획관 (02) 2100 - 255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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