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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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3-07 13:3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를 기존의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을 차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차별 구제에 있어서도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인권 단체가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적극적으로 시정되고, 차별의 예방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평등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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