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문광부는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관행을 버려라”

서울--(뉴스와이어)--손봉숙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사행성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의 사행성 사업을 통한 재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손의원은 이 재원으로부터 사용하는 문화관광부 적립금이 국가예산운영과 심의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속히 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봉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문화·관광분야의 재원으로서 사행성 사업을 통한 재원 조성은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수익금, 복권기금 전입금,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마사회 수익금 등이며, 이들 재원으로부터 문화ㆍ관광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2006년도 3,055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4,297억원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경륜·경정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익사업 또는 문화·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립금은 예산 및 기금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국회 예결산심의 때마다 수차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손 의원은, “그동안 적립금은 지원기준도 없이 문화관광부의 관행으로 집행되었고 국가재정운영의 원칙에 맞도록 기금에 편입,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화관광부는 장외발매소, 인터넷, 모바일 배팅등 사행성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재원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의 기금편입으로 해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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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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