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농협 조직개편에 재경부는 간섭말라

서울--(뉴스와이어)--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논의를 중단하라!

농협의 민주적인 운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조직개편과 신경분리 문제는 협동조합 운동의 근본이념과 원리에 바탕하여 농민중심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논란이 되어 온 농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와 각 부문의 활성화 등에 대한 기본안을 내일(3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보고사항으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만 농민들은 그간 “농민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로 농협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신경분리를 5년 이내에 조기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된다.

현행 농협법의 부칙 제12조에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를 농림부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협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된 최근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항마저 정면으로 배치되는 월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작년 2월 ‘한-미 FTA 협상 관련 입장’ 제출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 담당자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시 신용사업부문은 농림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의 관할·감독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도 입장이 동일하다. 이같은 재정경제부의 관점은 농업의 특수성과 협동조합론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은행권 금융기관으로만 ‘농협’을 판단하는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농민들이 처음 신경분리를 요구한 목적에도 어긋날뿐더러,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권익 확보를 위한 자주적 조직체여야 할 농협에 대한 재경부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농협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다. 이제라도 재정경제부는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협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개혁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농협은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신경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350만 농민들은 촉구한다.

2007년 3월 8일 농 민 연 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 4-H 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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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02-3401-6543, 016-458-262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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