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 vs 책임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2(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연구기관, 대학,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김동건 서울대 교수(사회), 주만수 한양대 교수,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소장 등 9명이 참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 예정
□ 토론 주제
① 균특회계에 있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방안
② 균특회계 자율성 확대에 대응한 책임성(집행실적 제고 등) 강화 방안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ㅇ 교부세율 인상(’00년 15.0% → ’06년 19.24%), 국고보조금 확대, 균특회계 신설(’05년 5.5조원 → ’07년 6.8조원) 등
□ 균특회계 운영을 통해 지자체 자율성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확대
ㅇ 균특회계는 부처별·회계별로 분산 추진되던 사업을 단일회계로 통합하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기조로 하여 운용
ㅇ 균특회계 재정운용의 효율적 사례 (상세 별첨)
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자체가 자율 조정(국지도 일시 축소 → 문화·지역특화사업 등 현안 조기 마무리)
② 지역핵심브랜드에 자율사업 중점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③ 지역의 사업선택에 따라 사업부문간 구조조정 진행
□ 한편, 균특회계 운용상 문제점도 지적
ㅇ 지자체에 사업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전의 일반보조금사업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ㅇ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문화시설지원사업 등은 집행부진 발생
□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사업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토론
ㅇ 이와 함께 사후 성과관리 강화, 사업집행 부진 해소방안을 논의
◈ 토론쟁점 1 : 균특회계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방안
□ 균특회계는 대상사업 110여개 사업 중 지자체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결정
* 균특회계 대상사업 : 농촌지역 개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전략산업 진흥,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
* 일반보조사업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에서 지원, 일반적인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은 교부세 등으로 지원
□ 일정 재원(시·군당 평균 150억원 내외)을 가지고 많은 수의 사업을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자율적 재정운용에 제한
* (예시) ’07년 충북 ○○군 17개 사업 158억원, 전남 ○○시 16개 161억원 등
□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ㅇ 기존의 110여개 사업메뉴에서 선택하여 사업비를 결정하는 방식 이외에 지역SOC, 농어촌개발, 문화관광자원 등 분야별로 묶어서 지출한도를 배분하는 방식 등 검토 필요
· 미국, 영국 등이 적용하고 있는 포괄보조금 개념의 도입
· 신설된 제주계정에서 보다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적용 검토
ㅇ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수행되는 사업비 배분과 사업관리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강화
ㅇ 지자체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지역의 핵심전략사업에 집중 투자
◈ 토론쟁점 2 : 균특회계 자율성 확대에 대응한 책임성(집행실적 제고 등) 강화 방안
□ 균특회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강구중
ㅇ 성과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 세출구조조정 시행중(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
* 집행실적 50% 이하 사업, 균형위 평가결과 하위사업 등
ㅇ 세출구조조정, 지침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 (인센티브 : ’06년 113억원 → ’07년 300억원)
□ 이러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방안 미흡, 문화시설지원사업의 집행부진 등 문제점 지적
ㅇ 사업의 집행부진은 대부분 사업계획 미비, 부지 및 지방비 미확보 등 사전준비 부족에 기인
□ 균특회계 성과평가 강화, 집행부진 해소 방안 논의
ㅇ 지자체 세출구조조정, 지침준수 여부 등 기본적 사항 이외에 사업성과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지방비 확보, 투융자 심사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예산신청에서 제외하는 등 준비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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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팀 과장 조봉환 02-3480-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