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차익의 배분과 관련이 없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생보사 상장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정부와 생보협회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업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상기 4단체가 누차 강조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생보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나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보사 주주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논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생보업계에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거래소가 2달이 넘도록 상장규정을 마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익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과거 18년간의 논의를 뒤집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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