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3.13)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9건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17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헌법개헌시안 개요 및 공론화 계획」, 환경부로부터「‘07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등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 (의원발의 총 9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주요내용》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의 접수건수가 많아 진상조사기간 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최초의 진상조사 개시결정일 이후 2년이내’에서 ‘4년 이내’로 2년 연장함.

-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하여 진상이나 피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 또는 피해판정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능 결정 이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외환위기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조합의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 경영개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업인과 산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함.

-《주요내용》산림청장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조합 등을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에 따라 조직 축소, 위험자산 취득 금지, 임원 직무정지, 사업의 정지·양도 등의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조합이 적기시정조치의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본잠식조합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림청 경영지원팀 (042) 481 - 4177】

●「공유수면매립법」개정

-《개정사유》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여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함.

-《주요내용》선점식 매립기본계획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매립계획을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도시지역·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등 특정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허취소 사유 및 벌칙 대상 등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2) 3674 - 6574】

□ 주요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산림법」을 대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지는 단계별로 산불관심·산불주의·산불경계·산불심각 등의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자 또는 유족이,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면 요양·장애·장제·유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불방지팀 (042) 481 - 425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의 발굴·매입·보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조사하여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절차·목록작성서식 등을 정함.

- 국민신탁법인의 재산은 국민기부 등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이므로 보전재산목록과 보전재산·일반재산 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재산현황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 (02) 2100 - 6736】

●「초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초지전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초지전용 면적 또는 경계, 초지의 위치, 전용허가자의 명의, 설치 시설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화물유통촉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등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축산경영과 (02) 500 - 219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162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의 신청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록 결정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실 (02) 2020 - 508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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