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재정 확충 방안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5(목)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언론계 및 관계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대학교육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
- 숙명여대 김장호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병운 본부장,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9명이 참가하여 토론 계획
토론회의 주제는
① 대학의 자체 노력 강화와 민간의 대학 재정투자 확대(산학연 강화, 대학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기부금 활성화 등)
②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재정규제 완화 및 조세감면 등(재정투자 효율화, 자산 운용·처분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대학교육 재정 확충방안 논의 배경
□ 최근 높은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지난 25년 동안 학생수가 60만명에서 350만명, 전임교원수가 1.5만명에서 5만명으로 증가하고 진학률이 30%미만에서 80%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고등교육부문이 급격하게 양적으로 성장
한편,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86.8%)된 상황에서 정부재정에 의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는 한계
민간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부금 활성화, 산학연 강화 및 지자체 투자 확대 등 대학재정의 다각적인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해 고등교육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쟁 압력이 경쟁력 있는 대학들의 선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규제에 대한 합리화 필요성 대두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해외대학의 국내분교 설치 추진 등 해외 대학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고령화로 인한 대학 재학생 수가 현재 240만명에서 향후 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2060년에는 100만으로 감소 예상
대학들의 무한경쟁에 대비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가시키고, 대학 재정 확충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 상실 대학의 퇴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합리화 추진 필요
◈ 대학 재정의 현황
□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의 주요 특징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55.3%, 등록금이 27.7%,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10.3%, 등록금이 65.3% 차지
등록금 의존율이 미국 사립대의 경우 20% 내외, 싱가포르 국립대의 12% 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이러한 높은 등록금 의존율은 적립금 규모와 운영수익률 차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의 연구사업 수입 차이 및 병원, 컨설팅 등 수익사업 수입 차이 등에서 주로 기인
국내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당 평균 적립금 규모가 260억원 가량으로 (수도권 대학 425억원, 비수도권 대학 146억원) 하버드 대학의 26조, 예일 대학의 15조 등 세계 유수대학 기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
하버드대학의 적립금 운영수익률은 19.6%로 우리나라 대학의 기금 운영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음
□ 2003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2.6%로 OECD 평균인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정부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1%에 못 미치는 수준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03년 2.8조, ’04년 3.0조, ’05년 3.3조, ’06년 3.4조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예산 중 초·중등교육 예산 비중(86.8%)로 너무 높아 재원배분 측면에서 고등교육 예산의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토론쟁점 1 : 대학재정 확충 방안 - 대학의 자체 노력 강화와 민간의 대학재정투자 확대
□ 우선 대학들이 재원 다각화와 효율화를 통해 재정확보 노력 강화 필요
ㅇ 미국 대학의 사례와 같이 대학의 산학연 활동 활성화와 각종 수익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수익사업 효율화 필요
ㅇ 대규모 기금모금 외 다수 소액기금의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기금모금 노력 배가 필요
ㅇ 해외 우수대학의 적립기금이 전문투자조직에 의해 운용되고 매우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듯이 적극적으로 적립금 운용을 개선
□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공개를 통해 대학의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절실
ㅇ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거부감을 줄이고, 대학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ㅇ 회계 규칙을 개선하여 보다 엄밀히 대학재정 현황을 보여주고, 대학재정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도록 추진
□ 기부금 활성화나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ㅇ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소액 민간기부 활성화, 기여 입학 기부금 도입 검토 등 기부금 활성화 및 강력한 유인체계 마련
ㅇ 학교기업 금지업종 대상 축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등 산학협력 확대
◈ 토론쟁점 2 : 대학재정 확충 방안 -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와 재정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투자 효율화 병행 필요
ㅇ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으로
①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연구자(팀) 단위 지원으로 전환
② 대학 유형별, 전공별 상이한 여건 분석 및 다원적 접근
③ 선택과 집중 및 공정한 선정과 평가체제 구축·운영
ㅇ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세, 고등교부금 등 기존 제안은 재정경직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틀을 활용하여 재정 확충 도모
ㅇ NURI사업, BK21 등의 사업에 지자체의 매칭펀드 요건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지역내 대학지원시 중앙정부 지원을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
□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합리화 및 조세완화 검토를 통해 대학의 자구적인 재정확보 노력에 대한 지원
ㅇ 유휴토지 활용,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허용, 대학부지내 기업연구소 유치 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ㅇ 학교해산시 잔여재산 일부 설립자 환원 등 자산처분 규제 완화 검토
ㅇ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세 면세,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용역,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 및 주차장 위탁운영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부가세·지방세 면제 등 세금감면 검토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과장 이승재 02-3480-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