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4(수)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 (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시민단체, 보육시설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참석자 : 현진건 아주대 교수, 조윤영 KDI 연구위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창한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이창미 강동구청 어린이회관 관장, 김재훈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 등
토론회의 주제는
①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방안
② 보육료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 동시 충족을 위한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 지원 절충안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보육지원방안 논의 배경
□ '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낮아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
□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정부의 서비스 개선관련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의 선택이 중요
보육서비스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
◈ 토론쟁점 1 :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확대방안
1.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의 한계
① 현재 보육료 수준은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보다 미흡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보육료를 적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경우보육아동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
ㅇ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재정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증가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고소득층은 부담증가 불가피
· 특히 보육수요가 가장 높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재정에서 보육료 지원이 곤란하므로 보육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증가
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부담률 역진성이 있음
ㅇ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도시평균소득 51~130%이하 계층)의 보육료 부담비율(2.8%~3.8%)이 고소득층의 부담비율(2.4%~3.1%)을 상회
ㅇ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보조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발생하는 소득계층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한계
2. 적정수준으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육아지원방안 모색
① (보육료 수준) 현재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보육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
ㅇ '08년 보육료(만3세 기준) : (현행) 18만 5천원 → (조정) 22만 9천원
② (지원수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ㅇ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현행) 보육료의 100~30% → (조정) 100~55% 지원
③ (지원대상) 상위소득 20%이상 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현행제도와 달리 고소득층의 부담증가도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해 상위소득 20% 계층도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
ㅇ 상위소득 10% 계층은 보육수요가 높은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 일부를 지원
· 맞벌이 가구 여부는 취업여부의 증명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상위소득 10% 계층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여부 증명이 보다 용이하여 제도시행이 가능
◈ 토론쟁점 2 : 보육료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 동시 충족을 위한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 지원 절충안
1.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의 한계
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은 늘지 않으나,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상위 20%계층과 상위 10%계층의 맞벌이 가구 등도 현행보다 보육료 부담이 증가
② 전형적인 수요자 보조금의 형태인 차등보육료 지원방안만 운영시 교사처우, 교재, 급·간식 등 보육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직접투자로유도하기 곤란
2.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액이 서비스 개선에 투자될 수 있는 육아지원방안 모색 필요
① (기본보조금) 현행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수준을 지원
ㅇ '08년 기본보조금(만3세 기준) : (계획) 4만 5천원 → (조정) 2만 3천원
ㅇ 기본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에 따라 보육시설에 정액 지원하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연계
* 기본보조금 제도
- (지원목적) 보육아동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시설의 서비스개선을 도모
- (지원방식) 적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용과 보육아동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의 차액을 아동수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에 지급
- (운영현황) 영아(0~2세)에 대하여 '06년부터 도입·운영중이고, 유아(3~5세)에 대하여는 '06.9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중
② (보육료 수준) 적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보조금 지원금액을 차감한 수준으로 인상
ㅇ '08년 보육료(만3세 기준) : (현행) 18만 5천원 → (조정) 20만 6천원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의 '08년 보육료(만3세 기준) : 22만 9천원
③ (지원수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ㅇ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현행) 보육료의 100~30% → (조정) 100~50% 지원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의 지원비율 : 보육료의 100~55%
④ (지원대상) 상위소득 20%이상 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현행제도와 달리 고소득층의 부담증가도 일정부분 억제하기 위해 상위소득 20% 계층도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
ㅇ 상위소득 20%계층은 일부 지원하되, 상위소득 10%계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위소득 10%계층에게도 기본보조금이 일부 지원되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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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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