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3.16일 시행)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매년 7월30일부터 다음해 7월29일까지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루어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진단 주기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29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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