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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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3-16 09:18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2007년 3월 16일 14:00부터 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기초생활 취약계층인 주민등록말소자들의 생활실태 및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법제에 대한 문헌조사와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는 주민등록제도에 전반에 관한 문헌과 정부의 정책자료, 국회의 자료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제도의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 후, 본 사업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말소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 중에서 주거불안정자, 무호적자, 무국적자, 사회적·가족적 고립자, 채무불이행자 등의 주민등록 말소의 각 유형별로 임의 표집된 40명에 대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말소의 현황, 주민등록말소의 원인과 직권말소의 행정기관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민원의 제한, 행정기관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제한, 주민등록말소자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보호조치, 주민등록말소자의 복원조치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의 실질화를 통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긴급 급여제도의 활용,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의 보호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완료된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과 취업, 금융거래, 투표참여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주민등록말소자들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연구팀,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 3월14일 주민등록복원과 토지변상금 철회를 촉구하는 '유령시위‘를 벌였던 포이동 주민들 사례가 실태조사집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 3. 16(금) 14:00 ~ 16:00, 인권위 배움터 2(11층)

진행순서 (사회 :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10분)

- 연구발표(45분) : 실태조사 연구용역팀
· 실태조사 결과 및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발표
류정순(책임연구자/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여경수(충북대학교 BK21사업단)
현시웅(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 정부 부처 관련 정책 및 향후 대책 발표(30분)
행정자치부(주민제도팀장)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팀장)

- 지정토론 및 질의(각 10분씩 30분)
이현수(충북대학과 법학과 교수)
범경철(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30분)

- 정리 : 사회자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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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박병수 02-2125-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