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교육을 위한 공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를 위한 공교육·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만5세아 유아교육비의 사설미술학원지원은 어불성설이며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김영옥 전남대 교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 등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 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단계 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뒤,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의 법적근거와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 유아교육법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의 취지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부정하고 사설미술학원단체의 집단적 여론에 부딪쳐 교육 원칙을 저버린다면 유아교육법은 사설학원지원을 위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숙 교수는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을 적용받는 곳으로 교육법이나 기타 법령상에 비추어 학교가 아닌 시설이며 교습내용도 지식기술과 예능을 교습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학교의 범주에 속하는 공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위한 법이지 학원법에 근거한 미술학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국가가 미술학원에 국민혈세를 지원할 경우, 사교육 만능풍토의 확산으로 사교육경감이라는 범정부적 정책에 반하고 취학 전 1년 완전무상교육실현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여타 사설학원(피아노, 무용, 태권도 등)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경우, 유아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나아가 무상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설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 저소득자녀 유아교육비의 평등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저소득층 자녀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평등지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신설 및 지원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 유아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56만명의 유아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체 5세아는 640,643명이고 이 중, 보육시설이용원아가 172,225명(26.9%)이고 유치원 이용원아 300,363명(46.9%)으로 합계가 472,588명(73.8%)이다. 따라서 유치원, 보육시설에 취원하지 않은 원아는 168,055명이다. 이 숫자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닌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 중에 미술학원에 중복하여 다니고 있는 유아들까지 포함하거나 만 3,4세아 유아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미술학원 측 주장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연령인 만5세아 만을 가지고 주장해야 함에도 만 3,4세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유아까지 합쳐서 부풀린 숫자에 불과하다.

▲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법 제정 당시의 합의사항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에 이미 보호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 목적상 ’보호‘조항의 삭제였지, 미술학원지원 사항은 아니었다. 이는 여성부나 보육시설 측에서도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미술학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훼손할 미술학원 지원을 전임 장관이 하였다 해서 무조건 지킬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약속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 각 교육기관(유치원, 유아미술학원, 어린이집)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육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해
- 유아대상 미술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국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공교육이나 공보육에 대한 사교육적 보충기능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유아교육이 완전공교육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여성취업률의 증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도적 미흡, 가정 내 양육지원제도 부족, 맞벌이 부부 등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의 부족,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의 높음 등을 꼽고 이를 위해서는 만5세아 유아교육비 무상지원을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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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019-2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