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에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양환정 02-750-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