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20(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단국대학교 석종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이 발제하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하여 SOC 용지보상 개편방안에 대해 토론
토론회의 주제는
① 보상기간 단축 방안과
②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 ’80년 이후 보상단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음
’81~‘05년간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 보상단가 상승률은 연평균 15.7%로서 동 기간중 전국지가상승율 6.4%의 2.5배 수준
□ SOC 시설 확충능력 저하
매년 지속적으로 공사 및 보상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주어진 재원 범위내 SOC 확충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반국도 공사비(억원/㎞) : (‘90) 16.5 → (’00) 88.7 → (‘05) 149.0
** 도로사업 용지비(만원/평) : (‘90) 1.7 → (’00) 11.2 → (‘05) 22.1
◈ 토론쟁점 1 : 보상기간 단축방안은?
□ 현행 SOC 사업 용지보상은 보상착수 및 보상완료까지 장기간 소요
ㅇ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실시설계, 도로구역 결정 등 사전절차 선행 후 보상 착수까지 약 3년 소요
ㅇ 착공 후 매년 예산범위내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공사진행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원활한 보상절차 저해요인으로 작용
□ 보상을 조기에 착수하고 보상완료까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상단가 상승요인을 차단하고 원활한 공정관리 도모
ㅇ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사업에 대한 보상비 집중 지원을 통해 착공이전 보상을 완료함으로써 개발이익 반영을 최소화
ㅇ 보상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설계를 억제하고 원칙적으로 보상완료 이전 착공은 제한
※ 보상착수 시점을 설계단계로 앞당기거나 SOC 용지보상에 공기업 등 자체자금을 선투입하는 방안도 제시
◈ 토론쟁점 2 : 개발이익 최소화 방안?
□ 감정평가의 객관성 제고
ㅇ 감정가 산정시 기타요인 반영비율 상한제 도입 등 개발이익 배제 강화
ㅇ 복수평가자간 감정가 편차 축소를 위한 평가항목 정비
□ 사업인정 및 행위제한 시점 조기화
ㅇ 택지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개발계획 승인→예정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예정지구 지정→주민 공람)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개선 추진중
□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제고
ㅇ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비 일정비율을 분담시키고 자체적인 감정평가 검증시스템 도입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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