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21(수)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연구기관, 대학, 지방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허우석 광주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8명 참석 예정
□ 토론 주제
① 사회투자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소요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 완화 방안
②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 최근 복지·고용·교육·사회자본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사회투자의 중요성 부각
ㅇ 사회투자는 종래 소비적인 복지지출을 넘어 성장전략의 일환인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발전한 개념으로서
ㅇ 고령화, 세계화·정보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Giddens의 ‘사회투자국가’(’94)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 이러한 사회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와 직접 접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필요
ㅇ 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유리
□ 지방의 사회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개선 필요
ㅇ 우선 현안문제로서, 복지분야 보조사업 지방비소요 확대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토론쟁점 1 : 사회투자 분야 보조사업 지방비 소요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 완화 방안
□ 복지수혜 대상자 증가 등에 의해 지방비 부담 소요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현상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
ㅇ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시·군’보다 ‘자치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지방비 부담비율 =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부담액) / (가용재원)
가용재원 = 자체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경직성지출(일반행정, 민방위비 등)
ㅇ 지역간 부담비율 차이는 복지수혜대상자의 지역적 편차에 의해 발생
·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영유아 수 등이 지역간 부담비율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령인구 수의 영향은 미미
· 그러나 향후 기초노령연금지급이 본격화될 경우 노인 수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인해 재정압박을 겪는 자치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ㅇ 자치구들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일부 보조사업들의 보조율 변경 검토
ㅇ 조정교부금 개편 등 자치구 재정에 대한 특별·광역시의 책임 확대
◈ 토론쟁점 2 :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최근 지방의 사회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
ㅇ 사회개발비*/총지출 비중은 (’00) 47% → (’05) 50%로 확대. 반면, 경제개발비 비중은 (’00) 32% → (’05) 28%로 하락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ㅇ 사회보장비 중 국고보조사업 확대(’00 : 3.7 → ’05 : 8.0조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도 연 16.7% 증가(’00 : 1.1 → ’05 : 2.5조원)
* 향후 복지사업 증가를 감안할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05) 2.5 → (’10) 5.7조원까지 증가 전망(연평균 18.3% 증)
□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통해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사회투자의 지역별 특성화·차별화 방안 모색
ㅇ 사회투자 소요와 의지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는 방안 추진
ㅇ 일정 사업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
ㅇ 장기적으로는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사회투자 재원 마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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