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3.20)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9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31건 △일반 안건 9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교육 민생현안 대책」, 환경부 등으로부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법제처로부터「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 (정부제출 7건, 의원발의 12건, 총 19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종전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과 함께 수임액도 게재하도록 함.

- 변호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주요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

-《개정사유》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성격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주요내용》육·해·공군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각각 시행 중인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및「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7종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기지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함.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축소(종전 15㎞ 이내)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통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300m 이내로 축소(종전 500m 이내)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로 축소(종전 1㎞ 이내) 조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과 (02) 748 - 3353】

□ 주요 법률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소비자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하여 소비자 단체 등록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함.

-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행정관서, 병원, 초·중·고등학교 등은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도록 함.

- 집단분쟁조정 대상안건은 ‘물품·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02) 2150 - 216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작성하는 국방개혁추진계획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군 인력구조 개편과 국방문민화를 위하여 2009년까지 국방부 소속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직급별로 정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20년까지 군 부대와 기관에 군인 총 정원의 6% 수준의 군무원을 확충하도록 함.

- 상비병력 규모는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각 군별 구성비율은 2020년까지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하되, 연도별 상비인력 규모 및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와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과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군 순환 보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연속 직위에 보직하지 않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기본정책담당관실 (02) 748 - 62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요내용, 자금의 지원·융자 절차 등을 정함.

-《주요내용》종합계획에 따라 세우는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별 추진목표·시행기간·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특별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융자를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기준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문화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일정한 수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으로 정함.

- 광주광역시장은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과 재원확보계획, 조성 대상지역의 사용 동의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총괄운영팀 (02) 3704 - 3415】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 배상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신체장애자에 대한 위자료를 30%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자료 액수를 타당성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송무과 (02) 503 - 704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학원의 숙박시설은 학원 내 시설로 인정하되, 수강생의 편의와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학습자 본인이 원하여 교습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원 교습과정을 2개로 분류하여, 수강료 통제 등의 규제를 받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아·장애아·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과정으로 정하고, 그 외의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02) 2100 - 64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화재시 인명발생의 우려가 커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에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포함함.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고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업소명·위반횟수·조치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02) 2100 - 53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임대료를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함.

- 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창업투자조합 해산 전에도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투자회사가 신속하게 재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 (042) 481 - 44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거짓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는 폐업·해산, 60세 이상의 노령, 사망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소강공인정책팀 (042) 481 - 45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현재 플라스틱중간재와 최종제품에 이중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고,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도 국내·외제품을 구분 없이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만㎏ 이하인 사업자, 수입 제품 속의 플라스틱량이 100㎏ 이하인 수입업자 등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면제대상 초과 사업자도 면제대상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폐기물처리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 2110 - 69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종전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60억~100억원 미만 건설업체에 대한 보험금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 유인효과를 증대함.

- 화재·폭발·전화(戰禍)나 이에 준하는 재난시 보험료와 징수금의 30% 이상을 경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

- 체납보험료 등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하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해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실익이 없을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02) 502 - 66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생활편익시설·복지시설·소득증대사업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및 직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방법·훈련수당 지급기준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팀 (02) 2110 - 8555】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6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부도 등에 포함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사업에서 부도를 낸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매월)로 인상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 (02) 2110 - 85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공공기관의 총수입액 산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의 수행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지원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그 부대수입액 합계액에서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 주무 장관이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은 총수입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기관으로 정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 (02) 3480 - 794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결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전문기관 납부용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함.

-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작성하여 산·학·연의 공동협력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031) 436 - 86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유공자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 등 현재 지방 보훈관서에 위임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02) 2020 - 516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취지로 개정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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