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측 한미 FTA 쌀 협상 일방 통보 - 한국측 협상결렬 통보해야
다음주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쌀도 협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쌀은 그동안 8 차례 협상과 고위급 협상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쌀도 협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결국 쌀 시장 개방을 빌미로 농업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얄팍한 꼼수이다 .
미국의 도발적인 쌀 협상 의제 제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농민 공격 발언이 미국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미국이 쌀을 강하게 요구하면 한미 FTA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쌀 협상이 제기되는 순간 중단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쌀 협상을 제기했다. 남은 것은 한국 협상단은 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것이다.
○ 정운찬 전 총장의 두 얼굴 - 학자로서의 정운찬 VS 정치인으로서의 정운찬
정운찬 전 총장이 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 특강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방의 확대인 한미 FTA는 필요하다면서 개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과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비록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보여 왔던 한미 FTA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운찬 전 총장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개방 확대로서의 아젠다인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고 있는 것인가? 투자자-국가 재소권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인가?
만일 정운찬 총장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이라면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위험 회피 노력과 심판자로서의 감시 역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미국 자본에 의해 한국의 공공정책과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면서 발언한 게 아니라면 짐짓 케인즈 학파로서의 양심을 정치인으로의 변신과정에서 버린 것에 불과하다.
정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무역이 좋다는 건 경제원론책을 마지막까지 읽어 보지 않고 쉽게 가는 격“이라면서 미국과의 경제규모 차이에 대한 이해와 만반의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한미FTA 체결은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방 확대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학자로서의 소신을 버리는 듯하다. 정치인 정운찬은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의 반생애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내 팽겨 치는 두 얼굴의 소유자라면 나라를 위해 그의 쓰임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교육 3불 정책 관련 - 부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먼저 민주노동당은 3불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
3불정책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교육에 대해 손을 떼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은 가장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정부가 교육과 관련해서 손을 떼라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학 선발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쟁점이 형성시키려 하지만, 실제로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공고화시키자는 것이고 대학 신분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평생의 진로와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있다. 학생 선발로만 학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한국 대학들의 게으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또 이어 신분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는 기회의 평등함이 주어져야 한다.
사회의 공공성은 일정한 불편함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려면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없애야 하는가.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대학은 선발의 자율권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교육의 우수성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 울산북구청 파업 공무원 승진 취소 판결 -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폭거
민주노동당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을 승진 시켰다는 이유로 박맹우 울산시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승진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청 공무원에 대한 해당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왈가왈부 할 수 있다는 판결로 이는 상급단체장의 월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기초단체장의 의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권위주의적 폭거이자 지방자치의 실질적 근간이 되는 자치조직권을 훼손한 판결이다. 아울러 현행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한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독소조항 폐지를 비롯한 입법 발의를 비롯해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다.
- 2007년 3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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