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충청지역 TRS 허가신청을 한 티온텔레콤(주)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여부, 주파수할당 가능여부 등 전기통신 관계법령 적합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 적격여부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영업 및 기술부문 각 5명 (비계량 평가)과 공인회계사 1명 (계량 평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3가지 심사항목(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비계량 (88점) 및 계량 (12점)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각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되는데 티온텔레콤(주)는 75.370 점을 받았다.
티온텔레콤(주)는 ´96. 7월 수도권 TRS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서 유럽기술 표준인 테트라(TETRA) 방식으로 디지털 TRS 서비스 제공 중이며, 이번 충청지역 TRS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지역을 충청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이전에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허가서 교부 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충청지역 TRS 허가를 통해 TRS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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