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김춘진의원은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하여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하여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의원은 “최근 17대 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으며,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통하여 제17대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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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