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 중소기업용 특허관리 프로그램 배포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요즈음 자사의 기술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의 획득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특허출원 건수에서 세계 4위(2006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특허 대국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자사의 특허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기업체들의 경우 특허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이고 핵심 특허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허전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 수천만원에서 몇 억원에 이르는 등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허 관리 프로그램인 c-MAPS를 개발, 이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c-MAPS”개발에 참여한 신동헌 변리사(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무료제공과 관련하여 “이제는 변리사들도 공익적 사회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 프로그램이 특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c-MAPS는 기업체의 환경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기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기능, 특허출원의 접수/발송 이력을 기록하고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기능, 다양한 검색기능 및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 등 특허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특허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여 실제 적용되었을 경우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동헌 변리사는 c-MAPS와 같은 프로그램이 특허 전략 수립부터 발명발굴, 국내외 특허출원,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특허자원관리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우 기업내부에 특허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특허경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체들이 허술한 특허관리로 인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MAPS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mapsip.com)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c-MAPS를 사용할 수 있다.

엠에이피에스특허법률사무소 개요
엠에이피에스(MA.P.S) 특허법률사무소는 IT/BT/NT/ST/ET/CT 각 분야별 전문 변리사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전문가 그룹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aps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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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이피에스(MAPS) 특허법률사무소 02-2051-820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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