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에 골재채취 허가 등을 추가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스포츠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공공기관의 비밀의 개념을 확대하고,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공공기관의 비밀의 개념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중요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는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함.
- 공공기관의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 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비밀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
- 비밀기록물의 경우 그 원본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지정 검토를 실시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비밀기록물 등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
-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비밀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개발·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02) 572 - 3761】
●「항공법」개정
-《개정사유》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공항의 개발·운영, 공항이용자의 보호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의 예방과 비행안전을 위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하거나 수리·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항공기정비업자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본금·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02) 2110 - 8313】
●「한국수자원공사법」개정
-《주요내용》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지하수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를 추가하고, 국외 사업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 공사의 수탁사업 범위에 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수질오염물질 저감사업, 하천의 홍수 재해 예방 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추가함.
- 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02) 2110 - 8418】
□ 주요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04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세부사항,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해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에 해양생태계보호운동 지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포함함.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의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해양의 자연상태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잘 보전된 환경보전해역·연안습지보호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리·빛·진동·악취 등으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02) 3674 - 6782】
●「해운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선박의 증선·대체 등과 관련한 불이익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를 위하여 해상교통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 공표시에는 항목별 평가방법과 결과, 개별 평가순위가 포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시 면허기준과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함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 3674 - 6622】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략물자의 국제통제규범을 반영한「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를 면제받는 범위를 ‘살아 있는 동물·어류·곡물·예술품 등을 수출·수입·제조하는 경우’로 정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함.
-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해 명칭·규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이 과기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산자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 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 (02) 2110 - 5329】
●「관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보세운송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록과 같이 2년으로 통일함.(종전 3년)
- 일정기간 반복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골재(骨材) 및 광물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을 2배수로 증원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를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징수된 금액의 2%~5%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 2150 - 931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동저작 프로그램의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킴.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조치한 내용 또는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 접수,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팀 (02) 750 - 251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 중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회의록의 작성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 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전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제도기획팀 (042) 481 - 6230】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
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