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 서승모)와 함께 다음달 4일과 5일 양일간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이노비즈(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및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하며,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사업의 가점부여, 기술신보 보증지원 우대,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 이노비즈(Inno-Biz)기업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청이 인증

※ IT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중에서 정부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고 판로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IT분야는 정통부가 인증

이노비즈 및 NEP 인증 관련 교육은 금년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이노비즈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노비즈 신청전략 및 핵심노하우 등을 전달하고, NEP 인증의 경우에는 IT 분야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전파연구소에서 인증개요 및 신청사례를 중심으로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노비즈 및 NEP 인증 실무교육을 수강코자하는 IT중소벤처기업은 관련 홈페이지(www.itsmerp.or.kr, www.koiva.or.kr) 공지사항이나 IT벤처기업연합회(02-21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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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팀 손승현 팀장 02-75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