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성명서]

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 100%보장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폐지하라

- 공공과 기업이 공동사업시행할 경우 토지강제수용 100% 가능


어제(12월28일)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건교부는 시범단지 개발구역 지정요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정안 등을 확정해 발표하고, 각 시도 당국자들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전담팀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시,도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였다.
여기에다 국회기업도시정책포럼 회장을 맡은 강봉균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제한하는 지자체는 기업도시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기업애로를 해결하는데 다투어 경쟁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강동석건교부장관은 ‘기업도시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정비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토지를 100% 강제수용당하는 것 이외에는 개발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이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일궈온 삶터이며, 생태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골프장백지화전국공대위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와 문화, 삶터를 지키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폐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에 조력을 당한 국회의원, 당국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고발하는 전국민적인 선전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29일

골프장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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