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 가석방신청자 부조리예방 안내문, 민원인들의 호응...3월 15명 정기가석방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성동구치소(소장 김양택)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가석방신청자에 대하여, 가석방이 신청된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석방과 관련된 청탁, 수용생활의 편의, 교도관을 사칭한 행위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잔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가석방신청자에 대한 부조리예방 안내문 발송제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민원인들로부터 수감자가 언제쯤 출소할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 장래 생활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으나 성동구치소 측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어 한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민원인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2007. 3.30.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15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대상자에는 우량수형자 11명, 워드프로세스, 한자검정능력 자격증 취득자 등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생활한 자로 가석방혜택을 보게 되었다.

성동구치소장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의 자세에 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은 도덕적 우위에서 나온다” 면서 깨끗한 교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만들기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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