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의 재산증가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어 나타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시세에 의한 자산증식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전까지의 재산신고가 부실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결정적 하자를 개선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사후 심사제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허가제 전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선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전허가제로의 개정과 재산형성소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과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신고액과 증가액에 대한 축소는 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아닌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기본의무이자 가장 강도높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은닉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나 허위등록과 투기혐의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 하는 등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취지인 공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직자윤리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의무화해야한다. 현행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목록과 그 가액 및 변동가액을 등록할 뿐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과정의 윤리성을 검증할 수 없음으로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한다.

둘째,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해야한다. 고지거부조항의 사전허가제로의 변경은 재산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친인척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셋째,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부동산 이해충돌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유력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재산공개대상자를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의 감시 대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한다.

경실련은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이후 미흡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공직사회 개혁 촉구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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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