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양수인가 신청(2.12)에 대해 3월 3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수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2일 밝혔다.

양수인인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에서 제2위 사업자로 재정, 기술적 능력 등 사업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양수인에게는 온세통신 요금제 최소 1년간 유지 및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 보장, 이용자보호 조치사항 보고 의무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양도인에게는 통신품질 저하 행위 금지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익 저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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