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호주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미국 : 100W 또는 200W, 호주 : 100W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하여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통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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