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호주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미국 : 100W 또는 200W, 호주 : 100W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하여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통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법무팀장 전성배 02-750-2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