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 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건설사들의 폭리구조를 유지시킨 채, 형식적으로 분양가를 몇푼 깍아 주겠다는 것이다. 즉 분양가 조금 내려줄테니 소비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 분양가 검증권한이 공무원에게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서류 확인이나 검증조차도 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묵인/방조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것은 관련 법령에 분양가 검증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수차례에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워낙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제3자에 의한 분양가 검증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조건은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공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 구성.

둘째, 최종 입주자모집단계에서의 분양가만 검증은 분양가의 적절성을 논란과 합리적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단계, 감리자지정단계, 입주자모지단계 등 각 단계별 사업비 내역 공개와 자료 양식의 표준화등 분양관련 모든 자료 공개

셋째, 제출된 서류의 조작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 의무화

넷째,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 시 건설사들에게는 사업승인 취소 및 공무원에게는 파면과 같은 처벌 조항을 주택법에 명시

다섯째, 위원회의 충분한 검증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 자료 접근권 및 조사권한 보장 등

이러한 여러 조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분양가 검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검토하지 않은 채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출발이자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여받을 위원 구성부터 편파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러한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양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심사결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 판단한다. 때문에 전문가 등을 들러리로 내세울 뿐 실질적인 분양가심사조차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전락할 위원회를 폐지하고, 차라리 공무원에게 검증 책임을 맡기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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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