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이 부담하던 책임을 사회연대의 원칙아래 사회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기틀이 마련될수 있게 되었다.
17대 총선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춘진 의원은 국회등원 후 2년여의 기간 동안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입법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안을 성안하고 2006년 8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분들과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준비기간을 거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4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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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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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