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친환경인증 제도를 4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하고 유효기간도(유기재배 제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0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여서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인증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은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은 4종류(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에서 3종류(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로 축소되고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보다 낮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종류가 추가 된다

❏ 인증유효기간은 금년 3월 28일를 기준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지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내용은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받은 농가는 향후 1년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광고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농산물로 출하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금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에서는 친환경인증을 계속 확대함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농가에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인증농가는 생산 단계별 실천사항 기록과 포장재관리, 각종 표시사항, 품위선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농산물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소비자들도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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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소장 김연구 (043) 544-6060